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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현
'7명 사상' 축구클럽 승합차 운전자 2심서 형량 늘어
입력 | 2020-01-07 12:13 수정 | 2020-01-07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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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클럽 승합차를 몰다가 신호를 위반하고 과속해 7명의 사상자를 낸 2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오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천 모 사설 축구클럽 코치 23살 A씨에 대해 금고 3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앞선 1심 판결에선 금고 2년 6개월이 선고된 바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한 속도를 무려 55㎞나 초과하고 신호를 위반해 막대한 피해를 냈다″며 ″국민 공분이 형성돼 있어 엄벌이 불가피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가볍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5월 15일 저녁 8시쯤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의 한 교차로에서 사설 축구클럽 승합차를 몰다 사고를 내 초등학생 2명을 숨지게 하고 행인 등 5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