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뉴스정동원

불법 성착취물 'n번방' 개설 '갓갓' 영장 신청

입력 | 2020-05-11 12:14   수정 | 2020-05-11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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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처음 만든 것으로 알려진 인물, 대화명 ′갓갓′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올해 24살인 ′갓갓′은 지난 주말 경찰 소환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동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텔레그램 n번방 최초 운영자로 알려진 대화명 ′갓갓′에 대해,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만 24살로 알려진 ′갓갓′은 지난 토요일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일부 인정해 그 자리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그동안 경찰은 ′갓갓′으로 의심되는 메신저 아이디를 특정하고, ip 추적 등 실제 사용자를 찾는데 수사력을 집중해 왔습니다.

′갓갓′은 미성년자를 포함해 다수 여성의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이를 배포하기 위해 텔레그램 대화방을 최초로 개설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n번방 1번방부터 8번방 등 총 10개 이상의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을 운영하며, 회원들로부터 입장료를 받고 대화방 내에서 성착취물을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북경찰청은 앞서 지난 3월, n번방 이용자 백여 명을 검거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운영자 ′갓갓′의 실체를 확인하고, 수사팀을 확대 개편해 ′갓갓′ 검거에 주력해 왔습니다.

현재 경찰은 ′갓갓′의 성별과 나이 외에는 다른 사항은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박사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를 수사한 결과 지금까지 430여 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70명을 구속했습니다.

MBC뉴스 정동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