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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단체 불법 지원' 김기춘, 징역 1년 확정

입력 | 2020-10-15 12:11   수정 | 2020-10-15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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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당시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징역 1년 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실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전 실장은 지난 2014년에서 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기업들이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 33곳에 69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앞서 1·2심은 김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올해 2월 대법원은 강요 혐의는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원심을 깼고, 이어 열린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형량을 다소 줄여서 선고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