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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수M
원유철 의원, 1심서 징역 10개월·벌금 90만 원
입력 | 2020-01-14 17:11 수정 | 2020-01-1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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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의 금품과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 재판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는 원 의원의 알선수재 혐의 등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타인 명의로 기부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이 청렴 의무를 저버린 데 대해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타인 명의로 후원금이 지급되는 사실을 인식하면서도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법원은 현재 국회 회기 중이라는 점을 고려해 원 의원을 법정구속 하지는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