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뉴스조윤정

다주택자 10년 이상 주택 팔면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입력 | 2020-02-04 17:20   수정 | 2020-02-0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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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가 오는 6월 30일까지 서울과 세종, 경기 일부 지역 등 집값이 급격히 오른 조정대상지역의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면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또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난해 12월 17일 이후 새 주택을 구입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사람은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다음 주 중에 공포,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