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뉴스남효정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음성' 판정

입력 | 2020-03-03 17:11   수정 | 2020-03-0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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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신천지예수교 이만희 총회장이 경기도 측이 추진한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신천지측이 밝힌 자체검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강제로라도 다시 검사 하겠다고 밝히자, 이 총회장이 자발적으로 검사에 응했습니다.

남효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기도는 ″이만희 총회장의 검체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검사한 결과, 음성으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만희 총회장은 이재명 도지사가 강제로라도 검체를 채취하겠다고 밝힌 직후인 어제 저녁 9시쯤 과천에 있는 선별진료소를 찾아가 검사를 받았습다.

이만희 총회장은 어제 기자회견에서 민간병원에서 검사해 음성판정을 받았다며 의무기록 사본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이 총회장이 고위험군이고, 공식기록이 아니라서 신뢰하기 어렵다며 검체를 채취하겠다고 거듭 요구했습니다.

당초 경기도는 이만희 총회장이 머물고 있던 가평 신천지 연수원에서 검체 채취를 시도했지만, 신천지 관계자의 저지로 실패했습니다.

그 뒤 이재명 도지사가 계속 거부하면 현행범으로 체포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고, 이 총회장은 과천으로 이동해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강제 역학조사 현장을 지휘하겠다며 가평 신천지 연수원으로 찾아갔지만, 이 총회장은 이미 검사를 받으러 과천으로 이동한 뒤였습니다.

[이재명/경기도지사]
″(제가) 여기 오는 도중에 8시쯤에 다른 차량을 이용해 이곳을 나가셨다고 합니다. 현재 확인해보니까 과천 선별검사소에 가셔서 신원 확인하고 검체 채취를 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재명 도지사는 이 총회장에 대해 ″검체 채취 요구에 불응하고 혼란을 끼친 점에 대해 어떻게 책임을 물을지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남효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