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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욱
모든 입국 외국인에 '활동 범위 제한'…최초 시행
입력 | 2020-04-03 17:10 수정 | 2020-04-0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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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해외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의 활동 범위를 제한하는 조치에 돌입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1일부터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입국심사단계에서 주거 제한과 격리 시 생활수칙 준수, 위반에 따른 법적 불이익 등이 규정된 ′활동범위 제한통지서′를 발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공공의 안녕질서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의 활동 범위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으로,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