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뉴스곽동건

[선택2020] 자가 격리자, 투표의사 묻는 문자 답해야 투표 가능

입력 | 2020-04-13 17:04   수정 | 2020-04-1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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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총선 투표에 참여하려는 자가격리자는 정부가 오늘과 내일 정오에 발송하는 문자에 당일 저녁 6시까지 답해야만 15일 총선에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자가격리자로 등록된 사람에게 관할 시·군·구에서 일괄 문자를 보내 투표권과 투표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한다″며 ″문자를 받으면 당일 18시까지 답변을 해야 투표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팀장은 또 ″내일 12시에는 오늘 이후 추가된 자가격리자에게 확인 문자를 보내고, 내일 정오 이후에 자가격리자로 등록된 사람은 관할 시·군·구에서 전화로 투표의사가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다만 투표 의사가 있더라도 총선일인 15일에 발열과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투표소로 나올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