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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욱
경기도, 물류창고·결혼식장 등에 '집합 제한' 명령
입력 | 2020-06-01 17:17 수정 | 2020-06-01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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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등 사람이 많이 모이고, 안전 관리가 취약한 다중이용시설과 업종에 대해 오늘 오후 3시부터 2주간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명령 대상은 경기도내 물류창고업과 운송택배물류시설, 집하장, 콜센터, 장례식장, 결혼식장 등으로, 해당 시설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영업을 위한 집합이 가능합니다.
경기도는 명령 준수 여부를 현장 점검하고 방역수칙 위반 시 고발과 구상청구 등의 조치에 나설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