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뉴스강연섭

검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입력 | 2020-06-04 17:02   수정 | 2020-06-0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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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불법 경영권 승계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부회장측이 기소 여부를 시민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해달라며 소집을 요청했지만, 검찰이 강수로 맞대응했습니다

강연섭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는 오늘 오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주 두 차례에 걸쳐 소환 뒤 6일만입니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제일모직의 최대주주였던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 비율을 이끌어내기 위해 그룹 수뇌부가 삼성바이오 회계조작 등을 기획하고 실행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당시 미래전략실장이었던 최지성 부회장과 김종중 사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의 합병의 최대 수혜자가 이 부회장인 만큼 합병과정 전후로 이뤄진 각종 불법행위에 이 부회장의 지시나 묵인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합병 과정을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습니다.

검찰의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이 부회장측이 기소 여부를 시민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해달라며 소집을 요청한 지 이틀만에 이뤄졌습니다.

그만큼 이 부회장측이 여론전을 통해 반격의 카드를 낸 것에 대해 검찰이 영장청구라는 초강수로 반격한 셈인데,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여부는 오는 8일 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뉴스 강연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