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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주
검찰, '경영권 승계 의혹' 이재용 불구속 기소
입력 | 2020-09-01 17:06 수정 | 2020-09-0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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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결국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의 사익을 위해 삼성이 조직적으로 부정거래를 저지른 범죄라고 규정했습니다.
삼성측은 검찰의 기소에 납득할 수 없다며 무리한 기소임을 법정에서 밝히겠다는 입장입니다.
임현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최소비용으로 삼성그룹을 승계했다.
1년 8개월의 수사끝에 검찰이 내린 결론입니다.
검찰은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재용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그룹 차원에서 치밀하게 계획됐다고 밝혔습니다.
보고는 물론 지시한 적 없다는 이 부회장의 해명과 달리 검찰은 이 부회장이 단계마다 중요 보고를 받고 승인했다고 결론냈습니다.
그러면서 합병비율 조작과 합병 과정에서 불법로비와 시세조종 등 각종 부정거래가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무리한 합병으로 삼성물산과 주주들에게 손해가 발생한 만큼 업무상 배임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지난 6월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 이후 전면 재검토를 거쳤다는 수사팀은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이같이 결론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복현/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수사부장]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한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일 사건 처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또 기업 총수에 대한 처벌이 기업과 국가경제에 별다른 영향이 없다면서 재판을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다만, 수심위의 의견을 고려해 불법 승계에 관여한 11명만 재판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삼성측은 검찰의 기소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무리한 기소임을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21만쪽에 이르는 수사기록을 법원에 넘기며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혀 치열한 법리공방을 예고했습니다.
MBC뉴스 임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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