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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범
"택시·이사, 5인 이상 모임 금지 해당 안 돼"
입력 | 2020-12-23 17:05 수정 | 2020-12-23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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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일행과 함께 택시를 탑승하는 경우는 수도권 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 행정명령 시행에 맞춰, 시민들의 궁금증을 정리해 배포한 자료에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은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사적 모임에 해당되지 않아, 이번 조치로 금지되는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사를 하는 경우 역시, 사적 모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만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지침만 준수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회사에서 업무 미팅이나 회의 이후 외부인사와 5인 이상 식사를 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회의 이후 식사는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포함되지 않아 5인 이상이 함께하는 식사는 금지된다″고 해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