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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부터 소액주주도 주식 양도소득 과세 추진

입력 | 2020-06-25 09:42   수정 | 2020-06-2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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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3년부터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과세를 추진합니다.

다만 양도소득에 대해 연간 2천만원까지는 비과세하기로 했습니다.

또, 금융투자소득은 소득과 손실액을 합산해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손익통산을 도입하고, 3년 범위 내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는 2022년과 2023년 2년간에 걸쳐 총 0.1%포인트를 인하됩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번 개편안은 공청회 등 의견 수렴을 거쳐 7월 말 최종안을 만든 뒤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