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뉴스데스크
엠빅뉴스
14F
정치
사회
국제
경제
연예
스포츠
생활뉴스
임현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징역 29년 3개월까지 권고
입력 | 2020-09-15 09:40 수정 | 2020-09-15 09:40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상습적으로 제작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최대 29년 3개월까지 실형 선고를 권고하는 양형 기준안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을 발표했습니다.
양형위는 ″피해 회복이 어렵고 스마트폰 등 디지털 매체의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범죄발생 빈도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엄정한 양형기준을 설정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