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뉴스이문현

"코로나 결항 전액 돌려줘라"…결혼식·돌잔치는?

입력 | 2020-10-15 09:35   수정 | 2020-10-15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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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여행과 돌잔치 등을 미루거나 취소해서 속상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라 환불과 위약금 문제로 곳곳에서 분쟁이 발생했는데요

정부가 분쟁 해결 기준을 내놨습니다.

이문현 기자가 소개해 드립니다.

◀ 리포트 ▶

코로나19 여파로, 여행이나 숙박, 외식 등의 예약 취소시 환불이나 위약금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해외여행과 관련해 입국이 금지되거나 비행기 운항이 중단된 경우,

소비자는 여행사나 항공사에 위약금 없는 계약해제, 즉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외교부가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하거나 세계보건기구가 ′펜데믹′을 선언한 상황에서도 항공과 여행 분야 위약금이 50%로 감면됩니다.

국내 여행의 경우도 거리두기 3단계 상황이면 환불이 되고, 2단계일 땐 위약금이 50%로 줄어듭니다.

결혼식, 돌잔치 같은 시설에 대해선, 거리두기 2단계에선 위약금의 40%를 깎아주고, 1단계에선 20%를 깎아주라는 게 공정위의 권고입니다.

이같은 기준은 이달 말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시행 전에 발생한 분쟁이라도 새 기준을 근거로 사업자에게 환불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MBC뉴스 이문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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