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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주
[법이 없다] '공포' 먹고 자라는 가짜 뉴스…겨우 벌금 10만 원?
입력 | 2020-02-13 20:14 수정 | 2020-02-13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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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최근 코로나19 감염자 행세를 하는 동영상을 유포했던 남성에 대해서 법원이 구속 영장을 기각했죠.
그랬더니 이 남성, 오히려 사법 당국을 조롱하는 영상을 다시 올려셔 시민들 화를 돋우고 있습니다.
이 현상에는 가짜 뉴스의 폐해 만큼 비례해서 강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다는 현실도 반영돼 있습니다.
′법이 없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A 유튜버]
″저는 우한에서 왔습니다! (콜록콜록) 저는 폐렴입니다. 모두 저한테서 떨어지세요!″
운행중인 전동차에 탑승해 자신을 코로나19 환자라며 자작극을 벌인 남성.
[A 유튜버]
″(콜록콜록) 숨이 안쉬어져요. 폐가 찢어질거 같습니다.″
검찰이 이 남성에 대해 최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지난 11일 ″주거가 일정하고 혐의를 시인한다″는 등의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영장 기각 직후 이 남성은 새로운 영상을 제작해 사법당국을 조롱했습니다.
[A 유튜버]
″국가 권력으로부터 정의가 승리한 것이죠. 아임 프리(I′m free)!″
지난달 29일 대구에선 방진복 차림의 남성 2명이 거리를 뛰어다니는 자작극을 벌여 경찰이 출동했고,
″***씨! ***씨!″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숙주라는 추정이 있었던 박쥐를 먹겠다며 실제로는 치킨을 먹는 유튜브 방송을 하는 남성도 등장했습니다.
[B 유튜버]
″이 부분 먹고 있는데 토 나올거 같아. X징그러워. 이거 머리.″
현재 코로나19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중인 가짜뉴스는 40여건.
이 가운데 영장 청구까지 간 건 아직 2건에 불과합니다.
공중보건과 관련한 가짜뉴스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는 경찰의 방침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장윤미/변호사]
″불안감 조성을 하는 행위를 경범죄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보니까, 사실상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10만원 미만밖에 되지 않거든요.″
해외에선 가짜뉴스를 막기 위한 법률 제정이 봇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각각 ′네트워크집행법′과 ′정보조작투쟁법′을 만들어, 유튜브와 페이스북 등에 가짜뉴스 삭제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했고, 싱가포르에선 가짜 뉴스를 유포한 개인에게 최대 징역 5년을 선고할 수 있는 ′허위조작정보법′이 발효됐습니다.
우리 정부도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이낙연/전 총리(2018년 10월)]
″가짜뉴스는 개인의 인격을 침해하고 사회의 불신과 혼란을 야기하는 공동체 파괴범입니다.″
하지만 관련 법안은 준비돼 있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가짜뉴스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20여건 발의됐지만,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박완수/의원(가짜뉴스 규제 법안 발의)]
″그동안 한 차례 논의된 이후에 논의되지 못하고 20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대표 발의 국회의원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단순비방과 혐오의 수준을 넘어 이제 국민의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는 가짜뉴스.
[김언경/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예전에는 관종이다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비판했지만 그 수준을 넘어섰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새로 출범할 국회에선 가짜뉴스를 규제하고 처벌할 수 있는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기주입니다.
(영상취재 : 김우람VJ / 영상편집 : 신재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