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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찬
2차례 연기 끝에…'조국 재판' 이번 주 시작
입력 | 2020-03-16 20:06 수정 | 2020-03-1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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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최강욱 비서관이든 조국 전 장관이든 이번 기소를 두고 검찰이 무리한 정치적 수사를 하고 있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상황이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양쪽 사이 법리적 쟁점은 뭔지 임명찬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 리포트 ▶
지난 2017년, 변호사로 일하던 최강욱 비서관이 조국 전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줬다는 혐의.
검찰은 최 비서관의 법무법인 관계자 진술 등을 통해 아들의 인턴 활동이 없었다는 걸 확인했다는 반면, 최 비서관은 서류 작성과 기록 정리 등을 도왔다고 맞섭니다.
양측의 공방은 이번주 시작될 조국 전 장관의 재판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등장할 전망입니다.
조 전 장관이 받고 있는 혐의는 10여 개.
자녀 입시와 사모펀드 관련 의혹, 딸 장학금 뇌물 수수 혐의 등입니다.
사모펀드와 관련해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 임명 뒤 부인 정경심 교수의 주식 차명보유를 숨겼다′는 입장입니다.
또 의학전문대학원에 다니던 딸이 지도교수로부터 받은 장학금 6백만 원도 청탁성 뇌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 전 장관 측은 ′추측과 의심, 상상 등에 기초한 기소′라며 일축합니다.
조 전 장관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도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민정수석으로서 ′감찰 중단′을 지시한 것이 통상적인 기준과 절차를 벗어났는지와 특별감찰반의 감찰권을 방해했는 지 등이 ′직권남용죄′의 성립 여부를 가를 전망입니다.
오는 20일로 예정된 조국 전 장관의 첫 공판준비 기일에서는 부인 정경심 교수 사건과의 병합 여부도 관심입니다.
′두 사람의 공소 사실이 상당 부분 겹치는 만큼 한꺼번에 심리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을 바뀐 재판부가 받아들일 경우, 부부가 나란히 법정에 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MBC뉴스 임명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