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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단독] 공소시효 끝나가는데…'장모' 의혹 뒤늦게 수사 착수
입력 | 2020-03-16 20:07 수정 | 2020-03-1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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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석열 검찰 총장의 장모를 둘러싼 여러 의혹을 MBC <스트레이트>가 보도한 이후 검찰이 뒤늦게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가짜 은행잔고증명서 작성과 관련된 혐의의 공소 시효가 보름 뒤인 이달 말에 끝나다 보니 검찰로선 시간이 촉박한데요.
장모 최씨를 이번 주 중으로 소환 조사하는 일정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이용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해 9월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에 한 통의 진정서가 접수됐습니다.
진정서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 명의의 가짜 은행잔고증명서에 대한 의혹을 수사해달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가짜 은행잔고증명서 4장은 모두 350억 원 규모로, 경기도 성남시 도촌동 땅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모으는 데 사용됐습니다.
진정서는 대검찰청을 거쳐 지난해 10월 의정부지검으로 보내졌지만, 검찰은 그간 별다른 수사를 하지 않은 채 다섯 달을 흘려 보냈습니다.
그러다 지난 주 <스트레이트> 방송 직후 검찰이 뒤늦게 소환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의정부지검은 먼저 최 씨의 가짜 잔고증명서에 속아 돈을 투자했다는 피해자들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임 모 씨/피해자]
″수요일에 가서 진술서를 썼어요. 어떻게 해서 돈을 주게 된 얘기 그런 얘기 쭉 하고...″
검찰은 또 최 씨의 ′동업자′로 도촌동 땅을 함께 구입했던 또 다른 투자자에게도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검찰은 나아가 장모 최 씨가 이번 주 중으로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도록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제는 사건의 진실을 파악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다는 겁니다.
최 씨 명의의 가짜 잔고증명서에 적용되는 혐의인 사문서 위조의 공소시효는 7년.
가짜 잔고증명서가 발행된 시기가 2013년 4월 1일인 만큼, 보름 뒤면 공소시효가 지나 더 이상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최 씨의 둘째 딸이자 윤석열 총장의 부인인 김건희 씨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최 씨에게 부탁을 받고 문제의 가짜 예금 잔고증명서를 만든 사람은 당시 김건희 씨가 운영하는 회사의 감사였습니다.
게다가 김건희 씨가 최 씨의 도촌동 땅 매입 사업 동업자와 돈을 주고 받은 사실도 포착됐습니다.
또 윤석열 총장이 장모의 여러 의혹들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알았으면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여전히 의문이 남습니다.
최 씨는 <스트레이트> 취재진에게 도촌동 땅을 둘러싼 소송에 대해 사위에게 얘기를 했지만, 도움을 주지 않아 섭섭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최 모 씨/윤석열 총장 장모]
″내가 손해만 보고 어쩌고 얘기했을 거 아니야. 왜냐하면 나도 변명을 해야 되니까..(사위가 얘기하길) 어머니가 당할 만큼 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에요.″
대검은 <스트레이트>에 보낸 답변서에서 윤 총장은 장모 관련 사건에 일체 관여한 바 없으며, 의정부지검 관련사건에 대해서도 대검에 보고하지 말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의혹은 여전히 꼬리를 무는 상황.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는 잠시 후, 윤석열 총장의 장모 최 씨를 둘러싼 또 다른 의혹과 함께 의문투성이인 검찰 수사 상황을 집중 보도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이용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