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오늘 이 뉴스] 박사의 얼굴 공개하라

입력 | 2020-03-21 20:31   수정 | 2020-03-21 20:33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b>1. ′박사의 얼굴′ 공개하라!</b>

오늘 이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여성들을 협박해 찍은 성착취 동영상등을 텔레그램에 공유해 돈을 벌어온 이른바 N번방 사건의 핵심 피의자′박사′가 검거 됐는데요.

미성년자가 포함된 엽기적 범죄 행위에 신상을 공개하고 처벌수위를 높이라는 목소리가 뜨겁습니다.

모자를 깊숙히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의 반을 가린 것도 모자라, 포승줄이 묶인 두 팔로 자신의 얼굴을 필사적으로 가리고 있는 남성.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박사′로 알려진 조모씨입니다.

해당 사진이 공개된 후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엽기적인 범죄 행각도 모자라,

[박정현/디지털 장의사(N번방 제보자)]
″속옷을 얼굴에 쓴다던가 옷을 다 벗고 춤을 춘다거나″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은 피해 여성들의 얼굴과 이름과 주소등 신상정보를 모두 공개해 온 조씨가 자신의 얼굴은 필사적으로 숨기려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검거 이전에도 조씨는 텔레그램 뒤에 숨어 자신의 신분은 철저히 감췄습니다.

덕분에 13명의 공범들 누구도, 조씨의 정체를 알지 못했다는데요.

이런 조씨의 태도에 얼굴과 신상을 공개하라는 국민청원이 사흘 만에 백만건이 넘어섰습니다.

신상공개, 가능한 일일까요?

의견은 분분합니다.

[양지열/변호사]
″혐의사실 자체가 워낙 많고 무겁기 때문에, 죄질도 굉장히 (안좋고)″
″가능할 수도 있으리라 봅니다.″

[이수정/범죄심리학 교수]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는 범죄들은 여러가지 심사절차를 거쳐가지고 신상이 공개됐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성폭력 처벌법이 적용될 것 같아요. 논쟁이 있는거죠.″

처벌 수위를 높이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인터넷에 유포돼 영구삭제가 사실상 불가능한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2년 정도의 실형이 전부였습니다.

N번방의 박사, 조씨가 검거 된 후 인터넷과 법률 까페에는 수많은 문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대부분 ″보기만 했는데도 처벌이 되느냐″는 N번방 손님들의 문의였습니다.

오늘 이 뉴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