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신재웅

선관위 "총선 당일 자가 격리자 투표 방법 없다"

입력 | 2020-03-24 20:33   수정 | 2020-03-24 20:35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4.15 총선 당일, 자가 격리된 유권자들.

어떻게 투표를 해야 할까요?

선관위가 여러 방안을 고민 했는데, 유권자가 감염병 관리법을 위반 하고 투표소를 방문하지 않는 한, 투표가 불가능 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총선 투표율 저하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신재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부터 28일까지 4.15 총선 거소투표 신청을 받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생활치료센터 또는 자택에 격리 중인 사람은 거소투표를 신청해 우편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28일이 지난뒤 확진판정을 받거나 접촉자로 분류돼 4월 15일 당일에 자가 격리중인 유권자는 어떻게 투표를 하냐는 겁니다.

[박영수/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3월 11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가(자택)에 계신 분들 한 명씩 한 명씩 다 흩어져 있는 분들한테는 저희들로서는 사실상 지금 대책이 크게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 고민하던 선관위는 방법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자가 격리자는 투표소로 이동하는 것 자체가 감염병 관리법 위반이기 때문에 투표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자가격리자를 위해 ′드라이브 스루′ 투표소 설치 등도 검토했지만, 본인 확인 문제 등이 있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겁니다.

다만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확진환자는 11일과 12일 센터 안에 설치되는 ′특별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이미 대부분의 국가에서 재외국민 선거가 차질을 빚는 상황,

코로나 변수로 총선 투표율이 상당히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신재웅입니다.

(영상편집: 김하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