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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령
조주빈 검찰에 첫 소환…나서주는 변호인 없었다
입력 | 2020-03-26 19:48 수정 | 2020-03-26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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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집단 성 착취 영상 거래 사건의 주범 조주빈이 오늘 처음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가족들이 선임했던 변호인이 그만둔 탓에 혼자서 조사에 임했다고 하는데요.
검찰은 회의를 거친 끝에 조주빈의 수사 상황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손령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어제 서울구치소 독방에 수감된 조주빈이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됐습니다.
변호인의 도움은 받지 못한 채 혼자 조사에 임했습니다.
가족이 선임했던 변호인이 ′당초 들었던 사건 내용과 다른 부분이 많다′며 변호를 맡지 않겠다고 한 겁니다.
검찰로 넘겨진 조주빈이 받고 있는 혐의는 아동·청소년 보호법 위반과 강제추행, 협박, 사기 등 10여 개.
손석희 JTBC 사장과 윤장현 전 광주시장 등을 상대로 벌인 사기 혐의 등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어제 ′형사사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사건의 중대성과 국민의 알권리 등을 감안해, 조주빈에 대한 수사 상황 등을 제한적으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수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로 한정하고, 다른 공범이나 채팅방 참여자들에 대한 혐의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의 특별수사TF와 별개로 법무부도 오늘 15명 규모의 TF를 꾸려 디지털 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검찰 내 성추행을 폭로해 미투 운동을 촉발시켰던 서지현 검사가 대외협력팀장을 맡아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을 담당합니다.
[서지현/검사(CBS ′김현정의 뉴스쇼′)]
″(동영상) 제작의 경우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채팅방 참여자들도) 돈을 내고 지시를 하면서 학대를…당연히 공동정범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태평양 원정대′로 불리는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성 착취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16살 A 군을 구속해 지난달 검찰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군은 조주빈이 운영한 ′박사방′의 회원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뉴스 손령입니다.
(영상편집: 정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