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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혁
유학생 '이기적인' 제주여행…"격리 위반엔 무관용"
입력 | 2020-03-26 19:59 수정 | 2020-03-26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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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금부터는 코로나19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국내 신규 확진 환자 수는 백네 명, 이 가운데 서른아홉 명이 해외에서 입국한 환자들인데요.
특히 자가격리 지침을 지키지 않고 돌아다니다가 뒤늦게 확진 판정을 받는 유학생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자가 격리를 위반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보도에 전동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15일 미국에서 입국한 19살 유학생은 20일부터 4박 5일간 가족, 지인과 제주도 여행을 다녀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유학생은 제주 도착 첫날부터 오한과 인후통을 느꼈는데도, 관광지와 식당, 병원과 약국 등 20곳을 방문해 최소 38명과 접촉했고, 서울로 돌아가자마자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제주도에 가기 전에도 서울 강남의 미용실과 마트 등을 돌아다녔습니다.
미국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의무 조치는 내일부터 시행되지만, 이미 정부가 모든 입국자들에게 자가격리를 당부한 때였습니다.
제주도는 의심증상이 있었는데도 지역사회를 돌아다닌 건 다분히 고의적이라며 1억여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원희룡/제주도지사]
″해외여행 이력이 있고 더구나 유사 증상까지 있는데도 곳곳에 돌아다니면서 이기적인 자기 즐기기 ′엔조이′ 여행을 하는 이러한 관광객은 필요 없습니다.″
미국에서 입국한 충북 증평의 60대 여성과 서울 중랑구의 20대 남성도 오늘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들 역시 보건소에서 진단 검사를 받은 후 지역사회를 돌아다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주에서도 자가격리 중에 집 밖으로 나와 주민센터와 은행을 돌아다닌 신천지 교인 확진 환자를 시 당국이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전국의 자가격리 대상자는 8,700여 명.
지금까지 자가격리 앱으로 적발된 무단이탈 사례는 11건인데, 실제 위반 건수는 상당할 것으로 추측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를 안 받는다든지 그럴 때 위치 확인을 하면 무단이탈한 사례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자가격리 위반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외국인이 위반하면 ′강제 출국′ 조치하고, 내국인은 생활지원비 지급 중단은 물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또, 무단이탈 시 강력범 체포에 적용되는 이른바 ′코드제로′가 시행됩니다.
[박종현/행정안전부 안전소통담당관]
″무단이탈자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코드제로′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긴급 출동해서 이에 상응한 조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밖에 자가격리 위반 시 이웃 주민도 신고할 수 있도록 지자체마다 신고 센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전동혁입니다.
(영상편집: 박병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