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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문현
"공익 해친 반사회적 단체"…신천지 법인허가 취소
입력 | 2020-03-26 20:09 수정 | 2020-03-26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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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서울시가 신천지가 운영하는 선교 법인의 설립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서울시는 신천지를, 방역 활동을 방해하는, 파렴치하고 반사회적인 단체로 규정했습니다.
보도에 이문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 동작구 사당동의 한 건물.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이사로 등재된 신천지 선교법인 사무실이 위치한 곳입니다.
지난 9일, 서울시가 신천지 관련 시설과 사원 명부를 확보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나섰지만,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
[김경탁/서울시 문화정책과장]
″비치의무가 있는 서류들이 전혀 비치되어 있지 않은 걸 확인했습니다.″
신천지 측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신도와 시설명단을 다 제출했다고 주장했지만, 이후 서울시가 시민의 제보 등을 바탕으로 확인한 결과 관련 시설 49곳이 더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신천지 측이 방역활동을 방해했다고 보고 신천지 선교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신천지의 또 다른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
서울시는 이 법인이 평화 활동을 설립 목적으로 한다고 해놓고 실제론 포교활동에 주력해온 것으로 판단하고 역시 법인취소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만희/신천지 총회장]
″우리 종교는 몇천년 몇백년 됐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거짓말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거짓말은 죄가 아닙니까? 그것도 죄 입니다.″
서울시는 신천지 측을 반사회적 단체로 규정하고 법인취소뿐 아니라 손해배상과 형사고발 조치도 취했습니다.
[박원순/서울시장]
″신천지예수교의 보호와 교세 확장만이 지상과제인 파렴치하고 반사회적인 종교단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대해 신천지 측은 ″시설과 신도명단을 누락한 것은 고의가 아니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신천지 관계자]
″(시설이) 일부 이사를 간 데도 있을 거고, 교회 이름이 아니라 성도 개인이 임대해서 운영했던 곳도 있을 수 있죠...″
또 방역당국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라는 이만희 총회장의 특별지시를 전 성도에게 여러차례 보냈다고 해명했습니다.
MBC뉴스 이문현입니다.
(영상취재: 조윤기 / 영상편집: 오유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