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조희형

尹 총장 장모 '이제야' 기소…김건희 씨 조사 안 해

입력 | 2020-03-27 19:50   수정 | 2020-03-27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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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은행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윤석열 검찰 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공소 시효를 나흘 앞두고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문서 위조 사실이 알려진지 4년이 지난 뒤에, 그것도 의혹이 확산 되자 서둘러 기소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윤 총장의 부인 김 건희씨는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조희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의정부지검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기면서 사문서 위조와 행사,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먼저 최씨와, 그 동업자였던 안모씨 윤총장 아내 김건희씨의 회사 감사였던 김모씨에게 사문서 위조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최 씨가 성남 도촌동 땅 구입을 함께한 동업자 안 씨와 공모해 모두 4장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부탁을 받은 장모 최 씨의 딸 김건희 씨 회사의 감사였던 김 모씨가 직접 위조한 것으로 봤습니다.

이후 최 씨와 안 씨는 허위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했는데, 여기에 사문서위조 ′행사′ 혐의가 적용됐고 두 사람이 다른 사람 명의로 땅을 계약한 부분에 대해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최씨의 은행잔고증명서 위조는 지난 2016년 동업자 안씨의 재판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위조 자체는 명백한 사실이었지만, 4년동안 검찰은 전혀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법무부에 진정이 들어와 지난해 10월 사건을 배당받았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지난 9일 mbc 스트레이트 보도이후 의혹이 확산되자 서둘러 결론을 내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를 조사하지 않은 점도 의문입니다.

검찰은 최씨의 딸이자 윤석열 총장의 아내인 김건희씨의 경우 조사 결과 사건 관련성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증명서를 위조 한 사람이 김씨 회사의 감사였다는 점에 비춰볼때 김건희씨가 위조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검찰의 기소 결정에 대해 윤 총장 장모 최모씨측 변호인은 ″안씨에게 속아 은행잔고증명서를 허위로 만들었을 뿐, 증명서로 부당이득을 본 건 전혀 없다″면서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조희형입니다.

(영상편집: 오유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