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아연

자가 격리 중인데…'위치 추적' 피해 휴대폰 두고 놀러가

입력 | 2020-04-04 20:09   수정 | 2020-04-0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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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그런데 자가격리자들이 격리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추적을 피하기 위해 집에다 휴대폰을 놓고 나간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부가 자가 격리 위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죠.

내일부터는 경찰이 즉각 수사에 나서고, 최대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김아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주 국내에 입국한 26살 A씨 등 베트남 국적의 유학생 3명은, 각자의 원룸에서 자가격리 상태였습니다.

코로나19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잠복기 14일 동안 외부 출입이 금지된 겁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 관할 군산시에서 격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걸었더니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직접 찾아 간 원룸도 모두 비어있는 상태였습니다.

[전형태/군산시 보건소장]
″(담당 공무원이)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서, 현장에 가서 확인해서 없는 것을 보고 적발을 한 것입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 유학생은 각자의 원룸을 나와 인근 공원에서 5시간 가량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가격리 앱을 통한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는 원룸 안에 놓고 나갔습니다.

군산시는 법무부에 이같은 사실을 통보했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추방 여부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강승구/전라북도 도민안전실장]
″자가격리 규정 위반 시 내·외국인 구분 없이, 또한 유학생 구분 없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처할 것입니다.″

부산에서는 집을 나와 공원을 산책한 50대 자가격리자가, 전남 목포에선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집 앞 편의점에 들른 30대가 각각 적발됐습니다.

경기도 군포에선 차를 몰고 나가 자가격리를 위반한 일가족 3명이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내일부터는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 조치를 위반한 이들은 보건당국의 고발 없이도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고, 처벌도 한층 강화됩니다.

MBC뉴스 김아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