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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법정 설 사람은 정치 검사들"…혐의 부인

입력 | 2020-04-21 20:10   수정 | 2020-04-2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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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서를 허위 작성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전 청와대 비서관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최 전 비서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법정에 서야 할 사람은 정치 검사들″이라고 검찰을 강하게 비판 했습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인인 최강욱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담담한 표정으로 법원에 들어섭니다.

21대 총선 당선인 가운데 첫 법정 출석.

최 전 비서관은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에 따른 정치 검찰의 불법적이고 정치적인 기소′라며 작심한 듯 검찰을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최강욱/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정작 법정에 서야 할 사람들은 한 줌도 안 되는 검찰 정치를 행하고 있는 검사들입니다.″

법정에서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이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문서 편집과 사건기록 열람 등 정상적인 인턴 활동을 해 허위로 확인서를 만들어 준 게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또 확인서가 조 씨의 대학원 합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다, 입시에 쓰일지 몰랐기 때문에 ′업무방해′ 혐의도 성립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최 전 비서관을 조 전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 비리′ 공범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 전 장관 부부의 부탁으로 인턴 확인서를 내주면서 ″합격에 도움이 되면 참 좋겠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검찰의 기소 절차를 놓고도 공방이 오갔습니다.

최 전 비서관은 ″피의자 소환 통보를 받지 못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었고, 지검장을 거치지 않은 채 윤석열 총장 지시로 기소가 이뤄져 위법″이라고 한 반면, 검찰은 ″검찰총장 권한을 근거로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호도하지 말라″는 입장입니다.

재판 직후 최 전 비서관은 청와대 재직 시절 친동생 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보유한 혐의로 고발된 것에 대해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거친 만큼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

(영상취재: 박주일 / 영상편집: 박병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