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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주
'양육비 징수·종일돌봄'…민생 법안 '1만 5천' 건 결국 폐기?
입력 | 2020-05-06 19:42 수정 | 2020-05-06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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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 국회가 채 열흘도 남지 않았습니다.
법을 통과시킬 시간이 딱 그 만큼만 남았다는 얘깁니다.
20대 국회, 역대 가장 많은 법안을 발의해서 무려 63%를 자동 폐기 해야하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국회 탓만하고 자동 폐기를 지켜만 보기엔 절박하고 시급한 민생 법안이 많습니다.
먼저, 그 법안의 통과만 바라보고 있는 당사자들의 얘기를 이기주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 리포트 ▶
올해로 7년째 세 아이를 홀로 키우고 있는 강연진씨.
강씨는 이혼 후 양육비를 주지 않는 전 남편에게 소송을 제기해 법원의 이행명령까지 받았지만, 양육비는 단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전 남편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재산을 돌려놓고 지급을 회피했습니다.
이처럼, 이른바 ′나쁜 아빠′들에게 체납세금 방식으로 양육비를 징수하도록 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1년이 넘도록 국회 통과 소식은 듣지 못했습니다.
[강연진/양육비해결총연합회 회원]
″(경제적 문제로) 아이들이 아파도 웬만하면 병원을 갈 생각을 안해요. 그냥 하루정도 뭐 열이 심하게 난다거나 해도 하루 정도 지켜본 다음에…″
맞벌이로 아이 둘을 키우는 서민아씨는 코로나19 사태로 개학이 연기되고 유치원이 휴원에 들어간 지난 석 달간, 아이를 맡길 곳을 찾아 발을 동동 굴러야 했습니다.
서씨 같은 부모를 위해, 보호자가 퇴근할 때까지 아이를 돌봐주는 시설을 마련하는 ′온종일 돌봄시설 특별법′이 발의됐지만, 역시 1년 넘게 상임위에 묶여 있습니다.
[서민아/맞벌이 직장인]
″아이들이 갑자기 휴원을 하게 될 경우 굉장히 난감하더라고요.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돌봄 서비스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법안 처리를 기다리다 지친 이들은 농성도 하고 항의도 하다가 시위에 나서기도 합니다.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최승우씨는 진상 규명을 위한 ′과거사법′ 통과를 요구하며, 국회 의원회관 입구 지붕에서 이틀째 고공농성 중입니다.
[한종선/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
″단식 농성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심정을 헤아리신다면 5월 국회, 함께 나오셔서 법안 통과에 힘써주시길…″
올해 납부분부터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강화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 감염병 발생 국가에서 입국한 사람은 학교에 나오지 않도록 한 학교보건법 개정안,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사장될 위기에 처한 법안은 모두 1만5천건이 넘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임시국회 회기는 오는 15일로 끝납니다.
남은 열흘 안에 여야가 본회의를 열고 표결에 임해야 이 법안들은 자동 폐기될 운명을 벗어나게 됩니다.
MBC뉴스 이기주입니다.
(영상취재: 이성재 영상편집: 장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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