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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경
결혼식·장례식도 후폭풍…예비 부부 '문의 빗발'
입력 | 2020-06-01 19:50 수정 | 2020-06-01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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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경기도가 앞으로 2주 동안 도내 물류 창고, 콜 센터, 장례식장, 결혼식장 처럼 이용자는 많고 안전 관리는 어려운, 다중 이용 시설에 ′집합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방역 수칙을 지켜야만 영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유경 기잡니다.
◀ 리포트 ▶
경기도 고양의 한 장례식장.
장례식장 직원들이 조문객들마다 발열 체크를 하고, 출입 명부를 작성합니다.
조문객들은 탁자 가운데 설치된 아크릴 칸막이를 사이에 두고 대화를 나누고 식사도 합니다.
앞으로 경기도 내 모든 장례식장에서 흔히 볼 수 있게 될 장면입니다.
경기도는 오늘부터 2주간 주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집합 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적용 대상은 장례식장과 결혼식장, 콜센터와 물류창고 등입니다.
방역수칙을 지키는 사업장은 영업이 가능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곳은 사실상의 영업을 중단해야 하는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최근 집단 감염의 연결고리가 되고 있고, 이용자가 많이 몰리는 업종과 시설에 대해 방역 수칙 준수 의무를 강화한 조치입니다.
제한 명령이 내려진 영업장에선 직원들이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영업 시작과 마감 후 시설을 소독해야 합니다.
영업장을 찾는 방문객은 코로나19 증상 여부를 확인하는데 출입자 명부도 한 달간 보관해야 합니다.
방문객들 역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1m 거리 두기를 유지해야 합니다.
수도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대상 업소에는 문의가 빗발치기도 했습니다.
[예식장 관계자]
″지금 (문의 전화가) 몇 통 왔어요. 다들 이게 결혼식 못하는 것인 줄 아시고 깜짝 놀라셔서 전화하셨는데, 결혼식을 못 하는 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경기도 관계자는 ″현장에서 적발된 방역수칙 위반 업체에는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리고, 감염 사례가 발생하면 형사 고발이나 구상권 청구 등 제재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유경입니다.
(영상취재: 김동세 이준하 / 영상편집: 유다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