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손하늘

'서울역 폭행' 영장 기각…추가 피해자 또 나와

입력 | 2020-06-05 20:00   수정 | 2020-06-05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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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서울역에서 무차별 폭행을 한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이 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영장 없이 긴급체포를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는게 법원의 판단인데, 피해자와 경찰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손하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한 남자가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자의 뒤를 급히 따라갑니다.

시비가 붙는 듯 하더니 남자가 주먹을 휘두른 뒤 달아나고, 다친 여성은 얼굴을 부여잡습니다.

지난 2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서울역 묻지마 폭행 피의자인 이모 씨의 집에 강제 진입했습니다.

긴급체포를 위해서였습니다.

피의자가 체포된 빌라입니다. 주변에서 잠복하던 경찰이 집 문을 뚫고 들어가보니, 피의자는 평소 복용하던 약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체포영장 없는 긴급체포가 위법했다는 이유로 이 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경찰이 이씨의 신원과 주거지, 휴대전화 번호를 모두 파악하고 있었고, 잠을 자고 있어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의 집은 성채인데, 범죄 혐의자라 해도 주거의 평온을 보호받는 데 예외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최정규/변호사]
″아주 긴급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긴급체포의 요건은 더 엄격하고, 더 까다롭게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법원이 천명한 결정입니다.″

피해자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서울역 묻지마 폭행′ 피해자]
″어떻게 또 정신질환을 핑계로 어떤 범죄를 벌일지를 모르잖아요. 너무 화가 나고 참담하고,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살기가 싫어질 정도예요.″

철도경찰도 ″이씨가 비정상적인 행동을 해 제2의 피해를 막으려면 신속히 검거해야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문을 두드리고 전화를 했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 도주와 극단적 선택의 우려가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보강 수사에 나섰습니다.

MBC 취재 결과 지난해 3월에도 서울역에서 이 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가 또 나왔습니다.

[심 모 씨/피해자]
″지하철 타러 가는 중이었는데, 발을 쭉 뻗어서 제 발을 퍽 소리 나게 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고함을 지르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저를 계속 노려보고 있었어요.″

피의자 이 씨는 수 년 전부터 정신질환으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장 기각 이후 이 씨의 부모는 아들을 병원에 입원시켜 치료를 받게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고, 철도경찰은 영장 재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손하늘입니다.

(영상취재 : 김효준 영상편집 : 오유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