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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인
아동학대 잇따르자…'자녀 체벌' 법으로 막는다
입력 | 2020-06-10 19:42 수정 | 2020-06-10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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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징계권′을 아십니까?
″친권자는 아이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
부모가 아이 키우다 필요하면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건데 이걸 우리 민법이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징계권′이 마치 체벌을 허용하는 체벌권처럼 인식되거나 부모의 아동 학대 시 소극적인 처벌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정부가 이 조항을 삭제하고 대신, 체벌 금지 조항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김정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여행가방에 아이를 가둬 숨지게 하고, 온몸에 피멍이 들도록 때린 부모들.
그래놓고도 ′아이를 올바로 가르치려다 빚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딸을 세탁기에 넣고 돌렸다′는 2013년 칠곡 계모 사건의 가해자는 법정에 나와서까지 ″자녀를 사랑해 과도하게 훈육했을 뿐″이라고 발뺌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변명과 핑계가 통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학대 사건이 잇따르자, 법무부는 부모의 자녀 체벌을 법률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친권자는 자녀에게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는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고 ′체벌금지′를 명문화하겠다는 겁니다.
1958년 제정 이후 62년 만의 개정입니다.
부모에게 주어진 ′징계권′의 의미가 본래의 법 취지와 달리 자녀에 대한 체벌을 용인하는 뜻으로 읽혀,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전태석/법무부 법무심의관]
″해당 조항이 아동에 대한 체벌의 근거로 논란이 많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 민법 개정 추진을 통해서 그러한 논란을 명확하게 해소하고…″
법무부는 ′징계권′을 완전 삭제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하는 한편, 징계 대신 ′훈육′이라는 표현으로 바꾸는 대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진영/변호사]
″(징계권 조항은) 약간 사문화된 그런 규정이잖아요. 이 징계권이 있느냐 없느냐를 두고 다투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도 없고. 시대가 변했으니까 이제 아동의 권리가 더 중요하다고 인식이 되고 있잖아요.″
법무부는 모레 간담회를 열고 아동인권 전문가와 청소년들의 의견을 모아 구체적인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김정인입니다.
(영상취재 : 김두영 / 영상편집 : 김재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