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태욱

'숙취운전'에 참변…'민식이법' 아닌 '윤창호법'으로 구속

입력 | 2020-06-11 20:24   수정 | 2020-06-11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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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숙취 운전 차량에 치여서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불과 백 여미터 떨어진 횡단보도였지만, 스쿨존에 해당 되지 않아서 ′민식이법′이 아닌 ′윤창호 법′으로 구속이 됐습니다.

김태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충남 서산경찰서 네거리 앞 횡단보도.

가방을 멘 초등학교 2학년 A군이 횡단보도를 건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SUV 차량과 부딪칩니다.

A 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가해차량 운전자 60살 B 씨는 전날 술을 마신 뒤 아침에 운전대를 잡았는데, 측정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31%로 확인됐습니다.

우측 진입로에는 과속방지턱까지 설치돼 있지만, 숙취운전차량은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그대로 덮쳤습니다.

경찰조사에서 B씨는 ′전날 막걸리를 3잔 정도 마셨는데 덜 깬 것 같다, 또 사람이 있는 것으로 보지 못했는데 ′툭′소리가 들려 차를 세우고 보니 아이가 쓰러져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가 난 위치는 초등학교 정문에서 120m 떨어져 있는데 아이들과 부모들은 평소에도 위험한 등하굣길이었다고 말합니다.

[초등학생]
″다닐 때 차들 보면 차들이 그냥 ′쌩′ 지나가고 무섭단 생각이 들어요.″

현행 스쿨존 기준은 학교 정문에서 300m 이내로 지정돼 있지만, 사고 지점은 평소 통행량이 많다는 이유로 스쿨존으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김기수/충남 서산경찰서 교통관리계장]
″(사고 지점이) 통행량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스쿨존 지정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법적 책임이라든가 생활 불편 이런 부분도 고려되지 않았나 싶고…″

운전자 B씨는 음주운전 사망사고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 법을 적용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경찰은 사고 현장이 스쿨존이 아니라 민식이법 적용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태욱입니다.

(영상취재 : 양철규/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