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전동혁

수도권 중환자 병상 이미 90%…"퇴원기준 낮춘다"

입력 | 2020-06-24 20:01   수정 | 2020-06-24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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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혹시라도 병상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서 정부가 확진 환자들의 격리 해제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별다른 증상이 없을 경우 계속 병원에 두지 않고 열흘이 지나면 격리 해제하기로 한 겁니다.

보도에 전동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코로나19 중증 환자가 최근 10일 사이 두 배 가까이 증가하며, 수도권의 중환자 치료병상은 벌써 90%가 찼고, 전국적으로도 병상 5곳 중 4곳은 이미 환자가 입원한 상태입니다.

[정세균/국무총리]
″지난 2월 대구에서 경험했듯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면 현재의 의료자원으로는 감당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방역 당국은 입원중인 코로나19 환자의 격리해제 기준을 내일부터 완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증상이 있는 환자의 경우 지금까지는 발병 7일 뒤 증상이 호전되고 2차례 PCR 진단검사에서 음성이 나와야만 격리에서 해제됐지만, 앞으로는 발병일로부터 10일이 지난 뒤 열이 없고 증상이 호전되는 추세면 PCR 검사 없이 의료진의 판단으로도 격리해제가 가능해집니다.

무증상자 또한 확진 7일째 진단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14일째에 재검사를 받아야했던 기존 방식 대신, 계속해서 별다른 증상이 없으면 10일 뒤 자동으로 격리해제돼 치료시설에서 나가게 됩니다.

격리해제 기준을 낮춰도 문제가 없다는게 방역당국의 판단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 전파 양상을 분석한 결과 발병 이후 5일이 지나면 전염력이 급격히 감소하고, 10일 지나면 PCR 검사에서 양성이 나와도 살아있는 바이러스가 거의 안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염력이 없는 환자들을 빨리 병원에서 내보내고 그 자리를 위중한 환자들 용으로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정은경/중앙방역대책본부장]
″확진자의 임상증상이 호전된 후에도 장기간 양성으로 확인되고 있고, 그래서 격리가 장기화되는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활한 병상 수급을 위해 증상이 호전된 환자를 중환자실에서 일반 음압병실로 옮기는 절차도 의사의 재량에 따라 쉽게 이뤄질 전망입니다.

환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입원치료비의 50%를 본인이 내야 합니다.

MBC뉴스 전동혁입니다.

(영상편집: 오유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