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김정인

검찰 발목 잡은 '검증'…'수심위' 전문성 논란

입력 | 2020-06-27 20:04   수정 | 2020-06-27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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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지 말라고 한 이 수사심의 위원회는 사실 검찰이 스스로 만든 제도입니다.

수사 타당성을 국민에게 검증받겠다면서 만든 건데요.

이런 뜻밖의 결과가 나오면서 검찰 스스로 발목 잡힌 게 돼버렸습니다.

수사심의원회는 어떤 곳이고, 뭐가 문제인지, 김정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어제 심의를 마치고 나오던 위원들은 취재진을 따돌리기에 바빴습니다.

[수사심의위 위원 A (어제)]
″저에게 아무 말도 못 들으실 겁니다.″

[수사심의위 위원 B (어제)]
″원래 말 못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수사와 기소의 타당성을 투명하게 검증받겠다′며 2년 전 검찰이 스스로 도입한 수사심의위원회.

하지만 위원 명단과 심의 과정 등은 철저하게 비공개입니다.

법조계와 학계, 종교·문화예술계 등 각계 인사 200명 안팎의 위원을 위촉하는 권한도 검찰총장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현안이 생기면 이중 15명을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 심의를 여는데, 결과도 비밀에 부쳐왔습니다.

더 큰 문제는 위원들의 전문성 논란.

규정상 ′국민적 의혹이 있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이면 사실상 어떤 사안이든 시민들이 검찰 수사의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과거 8차례 수심위 소집 사례에선 직권남용이나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법률가가 아니더라도 직관적 판단이 비교적 가능한 사건들이었습니다.

[김광삼/변호사]
″변호인 측과 검찰 측이 제출한 의견서만 가지고 상호 공방 없이 불기소랄지 수사중단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이게 합리적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들의 의사 표현이 ′기소′ 아니면 ′불기소′라는 식의 결론 위주로 드러나는 것도 문제입니다.

[김성훈/변호사]
″불기소 결정이라면 왜, 뭐 때문에 불기소 결정인지 이유를 알아야 하는데 원칙적으로 수사심의위는 판결문처럼 이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심의위가 다룰 수 있는 사건의 범위를 제한하고, 논의의 실효성을 높일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뉴스 김정인입니다.

(영상취재 : 김경락 / 영상편집 : 이화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