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이문현

등받이 경사진 요람에 "아기 재우지 마세요"

입력 | 2020-07-02 20:40   수정 | 2020-07-02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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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요즘 육아용품 중에 ′흔들 요람′이라고 불리는 게 있습니다.

아기를 달래기도 쉽고 잠도 쉽게 들어서 부모들 사이에서 인기인데요.

그런데 일부 제품의 경우 등받이 각도가 높아서 아기들이 잠을 자다가 질식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문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요새 아기 키우는 집마다 필수품처럼 구입하는 바운서 또는 흔들요람입니다.

아기가 칭얼댈 때 앉혀 흔들어주면 잘 노는데다, 잠도 곧잘 들어, 업체들은 아기의 수면을 도와주는 효자상품이라고 홍보합니다.

하지만 경사진 등받이가 있는 흔들요람의 경우, 질식 우려가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에서 많이 팔리는 9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모두 등받이가 가팔라 만 1살 미만 영아의 경우 수면시 질식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CBS 방송 中]
″실제 미국에서는 최근 15년 동안 73명의 아기가 경사진 흔들요람에서 자다가 질식사고로 숨졌습니다.″

[피해 영아 아버지 (지난해)]
″아기를 안았는데, 마치 인형 같았어요. 몸이 굳은 채 얼굴이 파랗고, 코가 눌려 있었어요.″

미국과 유럽에서는, 만 1살 미만 영아는 평평한 바닥 또는 각도 10도 이내 침대에서만 재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등받이 각도가 10도가 넘으면 고개를 옆이나 아래로 과도하게 떨구거나, 자면서 몸을 뒤집기 쉬워 질식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국내에선 각도가 높은 흔들요람도 수면이 가능한 ′유아용 침대′로 분류돼 허가가 납니다.

소비자원이 조사한 9개 제품 모두 기울기가 10도 이상이었고, 특히 8개 제품은 광고에 ′안락하게 잠을 청할 수 있다′, ′취침모드′ 등의 문구를 써놨습니다.

[서정남/한국소비자원 기계금속 팀장]
″현행법상 문제는 없었지만, 영아의 수면용 침대로 사용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소비자원은 유아용 침대와 흔들요람을 명확히 분류해 허가하고, 흔들요람의 경우 반드시 ′수면 금지′ 표시를 해 위험을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뉴스 이문현입니다.

(영상취재 : 이주혁 / 영상편집 : 이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