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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진
다주택 종부세율 '2배'…1년 내 팔면 양도세 '70%'
입력 | 2020-07-10 20:02 수정 | 2020-07-1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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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예고해 왔던 고강도 부동산 대책이 오늘 발표가 됐습니다.
다주택자의 종부세율을 최고 6%로 올리고, 1년 안에 집을 팔 경우, 양도세를 70% 물리기로 했습니다.
집으로 돈 벌 생각을 아예 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세금을 부과 한다는 내용 인데요.
먼저 노경진 기자가 오늘 대책 내용을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부동산 주요 세금은 3가지.
취득세와 보유세, 양도소득셉니다.
정부는 다주택자들에 한해 이 3가지 세금 모두를 징벌적 수준으로 강화했습니다.
먼저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
집이 세 채 이상이거나규제지역에 두 채 이상인 다주택자는 종부세율이 최고 6%로 두배 가량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집 두 채, 합쳐서 30억원 어치를 가진 다주택자의 경우 현재 1천467만원인 종부세가 3천787만원으로 늘고, 여러채 150억원 어치를 가진 다주택자는 종부세가 5억 7천만원으로 뛰게 됩니다.
이 정도 종부세를 내기 싫으면, 집을 팔고 1주택자가 되라는 메시지입니다.
집을 살 때 내는 취득세도 1주택자는 지금 그대로지만, 2주택자는 집값의 8%, 3주택 이상과 법인은 12%로 늘었습니다.
예를 들어, 10억원 짜리 아파트를 살 경우 2주택자는 8천만원, 3주택자는 1억2천만원을 취득세로 내야 하는 겁니다.
양도세 역시 크게 강화됐습니다.
1년 안에 집을 팔 경우 지금은 양도세가 차익의 40%이지만, 앞으로는 70%가 되고, 2년 안에 팔 경우엔 60%로 인상됩니다.
특히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여기에다 중과세율까지 더합니다.′
다만 양도세 부담 때문에 매물이 잠기는 일이 없도록, 양도세 인상은 내년 6월1일까지는 시행이 유예됐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우리 경제팀은 그 어떤 정책보다도 주택시장의 불로소득을 차단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데 전력투구해 나가겠습니다. ″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도 다주택자들의 절세 수단으로 악용돼온 만큼, 기존 혜택은 그대로 두되 신규 등록을 받지 않는 방식으로 폐지합니다.
정부는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의원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해, 이달 안에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MBC뉴스 노경진입니다.
(영상 취재: 이주영/영상 편집: 우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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