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이준희

실수요자에겐 '숨통'…대출 조건도 완화

입력 | 2020-07-10 20:05   수정 | 2020-07-1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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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이렇게 다 주택자에겐 강력한 세금을 물리는 대신, 실 수요자나 서민들 에게는 집 살 기회를 늘려 주기로 했습니다.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을 민영 주택에도 도입 하기로 했고, 신혼부부 소득 기준도 완화 해주기로 했습니다.

또 강화된 대출 기준도 서민층에 대해서는 낮춰 주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이준희 기자가 전해 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가장 눈에 띄는 건, 생애 첫 집을 마련하는 사람들 대책입니다.

그동안 공공주택에만 있던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이 민영주택에도 처음으로 도입됩니다.

앞으로는 공공주택 물량의 25%, 민영주택에서도 최대 15%의 물량이 생애 첫 집 구입자에게 배정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의 소득기준도 완화됐습니다.

맞벌이 4인 가구의 경우 현재는 연 소득이 9천7백만 원을 안 넘어야 신청 자격이 생겼지만, 오는 9월부터는 생애최초 구입자라면 1억 4백60만 원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3인 가구 맞벌이 기준으로 서울 신혼부부 약 65~75%가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엄격해진 주택담보대출 기준도 서민과 실수요자에겐 완화됩니다.

규제지역에서 LTV와 DTI를 10%p 우대받는 ′서민·실수요자′ 기준이 생애 첫 집을 사는 부부의 경우 연소득 9천만 원 이하로 확대되는 겁니다.

공급과 관련해선 우선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물량을 종전의 9천 호에서 3만 호로 늘리고 용적률도 높이는 걸 검토합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3기 신도시에 공급하는 주택들의 평균 가격들이 아마 시세 대비 30~40% 이하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도시 외에 도심에서는 고밀도 개발이나 국공유지 발굴 등을 홍남기 부총리가 직접 챙겨 공급을 늘려나갈 방침입니다.

[김규정/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
″(서민·실수요자들에게) 제도적으로는 지원을 하지만 충분히 공급될 상품이 보완되지 않으면 혜택은 정책남발에 그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또 인천 검단 신도시 등 6.17 대책으로 규제 지역에 포함돼 분양후 잔금 마련이 힘들어진 무주택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종전 대출비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영상 취재: 이향진/영상 편집: 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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