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노경진

다주택·투기에 '융단폭격'…이번에는 효과 있을까?

입력 | 2020-07-10 20:08   수정 | 2020-07-10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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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그럼 이번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경제팀 노경진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히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 기자, 예고가 이미 됐듯이 다주택자를 겨냥한 강력한 대책이 나왔는데, 세 부담이 굉장히 강화됐네요.

◀ 기자 ▶

네, 기자들 사이에서도 예상 외란 반응이 많았을 만큼, 종부세, 취득세, 양도세가 총 망라된 전방위적이고 강력한 대책이 나왔습니다.

일주일 전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부장관을 불러 긴급보고를 받으면서 부동산 투기 수요를 잠재울 강력한 대책을 주문했었고요.

그 뒤 당정청에서 다주택자를 겨냥한 대책을 논의해왔는데, 처음에는 작년말의 12.16 대책을 좀더 강화하는 수준 정도로 논의됐다가, 발표가 임박할수록 대책의 강도가 점점 더 높아졌습니다.

다주택자 종부세율 최고 6%라든가, 양도세 최고 70% 등을 보면, 집은 더 이상 여러 채 가질 게 못 된다, 집을 사고 팔아 투기해봤자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으니 어서 팔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느껴지는데요.

오늘 발표 자리에서 홍남기 부총리도 투기자들의 세금을 ′크게 강화했다′, ′과감하게 상향조정″했다는 표현을 반복해, 이런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 앵커 ▶

가장 큰 관심은 역시 종부세입니다.

종부세율이 최고 6%거든요.

세 부담이 너무 느는 것 아니냐는 얘기도 있는데요.

◀ 기자 ▶

네. 실제 세 부담이 어느 정도 인상되는지 실례를 보면요.

서울 마포 래미안 푸르지오 아파트 한 채와 대치동 은마아파트 이렇게 두 채를 보유한 다주택자는, 종부세와 재산세 등을 포함한 보유세 부담이 올해 3천만원에서 내년 6천8백만원으로 두 배 가량 늘어나는 걸로 계산이 됐습니다.′

분명히 적지 않은 세 부담인데, 이에 대해 정부는 지난해 우리 국민 중에 종부세를 낸 사람은 전체 국민의 1% 밖에 안 된다 특히 이번에 세부담이 가중된 다주택자는 전체 국민의 0.4% 밖에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 앵커 ▶

자 벌써 스물 두번째 대책이거든요.

이번에는 집값이 잡힐 수 있을까요.

◀ 기자 ▶

전문가들도, 이번 대책이 역대급으로 강력하다는 데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오늘 대책에 구체적인 공급대책까지 포함됐더라면 더 좋지 않았겠느냐는 지적이 있었구요.

우려도 나왔습니다.

종부세와 양도세를 둘다 높이면 다주택자들이 차익을 다 토해낼 바엔 안 팔고 버텨서, 매물이 줄어들 거란 건데요.

이런 우려 떄문에 정부가 둔 양도세 1년 유예기간이, 다주택자들에게 실효성 있는 출구 전략이 될 수 있느냐 이게 성공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또다른 우려로는, 집 가진 사람들의 세부담이 급증했으니 이게 결국 어떤 식으로든 세입자들한테 전가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왔는데요.

김현미 장관은 국회에서 곧 통과될 전망인 전월세 3법, 즉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 기존 계약부터 곧바로 적용해 세입자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앵커 ▶

네, 잘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팀 노경진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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