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공윤선

박근혜 '10년' 감형…"재단 출연금 요구 무죄"

입력 | 2020-07-10 20:14   수정 | 2020-07-10 20:15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국정 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지난해 2심 결과 징역 30년이었지만, 대법원을 거쳐서 돌아온 오늘 재판에선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갑자기 10년이 줄어든 이유는 뭔지, 공윤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박근혜 전 대통령은 크게 두 가지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기업들에게 받은 뇌물과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직권남용 혐의가 포함된 ′국정농단′ 사건, 다른 하나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불법으로 받은 의혹입니다.

2심에선 국정농단 25년, 국정원 특활비 징역 5년, 모두 30년형이 선고됐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이 사건들을 모두 다시 재판하라며 돌려보냈습니다.

두 사건을 합쳐 심리한 서울고등법원은 다시 ′뇌물′과 ′직권남용′ 혐의로 나눠 각각 징역 15년과 징역 5년,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당초 대법원은 뇌물 액수를 늘려 잡으라고 해 형량도 무거워질 걸로 예상됐지만, 2심과 비교해 10년이나 형이 줄어든 겁니다.

2심에선 K스포츠 재단 등의 출연금을 기업에 요구한 강요 혐의가 유죄로 판단됐지만, 이번 재판에선 무죄가 됐습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일부 혐의도 무죄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재판부는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별로 없다″며 ″형 집행이 끝날 시점의 나이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신업/변호사]
″강요죄라든지 직권남용죄에서 일부 무죄가 나왔고 벌금형이 있어서 (못 내면) 나중에 노역장 유치가 될수 있다는 점, 그리고 나이가 많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10년을 깎아줬다는 것은 상당히 많이 감형을 해줬다.″

이미 모든 재판을 거부해온 박 전 대통령은 오늘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법원 앞에는 박 전 대통령 석방을 주장하는 보수단체의 대규모 집회가 열렸고, 선고 직후 법정에서는 일부 지지자들이 ″재판은 무효″라며 큰 소리로 항의했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재상고 할 지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공윤선입니다.

(영상취재: 김신영 / 영상편집: 이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