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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수
"박원순 사건 서류 몰래 촬영"…조선일보 기자 입건
입력 | 2020-07-24 20:17 수정 | 2020-07-2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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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서울 시청을 담당하는 조선일보의 한 기자가 서울시 여성 가족 정책 실장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서 문건을 촬영하다 적발됐습니다.
서울시는 해당 기자가 고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과 관련된 문건을 촬영한 것으로 보고 경찰에 형사 고발했습니다.
장인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17일 아침 6시 반쯤, 서울시청사 9층에 있는 여성가족정책실장실.
이곳에 몰래 들어간 사람은 조선일보 기자였습니다.
서울시는 미화원들이 청소를 하기 위해 사무실 문을 열어 놓은 틈을 타 잠입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휴대전화로 무언가를 촬영하고 있던 조선일보 기자는 때 마침 출근한 서울시 직원에게 현장에서 적발됐습니다.
이 직원은 기자에게 사진을 지우라고 요구한 뒤 시에 이같은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서울시는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해당 기자를 건조물 침입 혐의로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서울시청 관계자 ]
″(고 박원순 전 시장 의혹 관련) 진상조사단 꾸리고 이런 일들을 여가실(여성가족정책실)에서 총괄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 관련이지 않을까 추정을 하는 것이죠.″
조선일보 기자의 ′잠입 사건′이 발생한 17일은 서울시가 고 박원순 전 시장 의혹에 대해 여성가족정책실 주관으로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겠다고 발표한 바로 다음날입니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측은 ″고발 사실을 인지하고, 해당 기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건 당시 CCTV 화면을 확보한 경찰은 조선일보 기자를 피의자로 형사 입건했으며, 곧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장인수입니다.
(영상취재: 조윤기 / 영상편집: 배윤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