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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인
"한동훈 수사 중단" 권고…수사팀 "제대로 시작도 못했다" 반발
입력 | 2020-07-25 20:02 수정 | 2020-07-25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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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직 검사장과 채널A 기자간의 유착 의혹 사건은 과연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법원은 이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두 사람간의 유착 의혹을 강하게 언급했죠.
그런데, 대검찰청 수사심의 위원회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수사팀은 즉각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발했는데요.
과연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되는 건지, 김정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검찰 외부 전문가 15명이 머리를 맞댄 수사심의위.
′협박성 취재′ 혐의로 구속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공모 의혹을 받는 한동훈 검사장을 계속 수사할 지와 재판에 넘길 지 논의했습니다.
피해자 이철 씨 측은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의 공모 의혹을 부각했고,
[장경식/피해자 이철 측 변호인]
″핵심은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입니다. 저희들은 수사가 계속되어야지 의혹의 실체를 파헤칠 수 있다…″
한 검사장은 ′권력이 반대하는 수사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본보기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지금의 상황을 ′광풍′이라고 표현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수사심의위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계속 수사해 재판에 넘기라″고 권고했습니다.
15명중 12명이 추가 수사에 동의했고, ′기소′ 의견은 9명이었습니다.
반면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선 각각 절반 이상이 ′수사 중단′과 ′불기소′ 의견을 냈습니다.
이 전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에는 신빙성을 두면서도, 한 검사장은 공모한 걸로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한 검사장의 비협조로 휴대전화 분석조차 못 할 만큼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수사를 중단하라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법무장관의 지휘권 발동 끝에 어렵게 확보한 독립수사 권한에도 불구하고, 수사는 당분간 속도 조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지난 17일 이 전 기자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은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 협박하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자료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욱이 수사심의위의 권고는 강제력이 없는 만큼, 한 검사장에 대한 추가 수사와 기소 여부는 지금까지의 수사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하겠다고 수사팀은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정인입니다.
(영상취재: 김희건/영상편집: 박병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