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노경진

'월세 전환' 커지는 우려…'전월세 전환율' 낮아질까?

입력 | 2020-08-04 20:40   수정 | 2020-08-04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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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임대차 3법의 통과로 부동산 시장에선 월세가 빠르게 늘 지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전세를 월세로 돌렸을 때 얼마를 내야 하는지 기준이 되는, 전월세 전환율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4년 전에 정해진 전환율이 지금의 초 저금리에 비해 너무 높아서,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노경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 마포구의 대형 아파트 단지.

요즘 전세 물건 찾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신명기/공인중개사]
″한 2~3개월 전부터 전세 물량은 조금씩은 줄고 있었어요.″

기존의 전세를 월세나 반전세로 바꾸면 얼마를 받아야 하는지 묻는 전화도 부쩍 늘었습니다.

[신명기/공인중개사]
″(보증금) 3억 9천만원에 (월세) 90만원 이런 형태의 반전세가 나오고 있어요. ″아니 사모님, 왜 3억 9천만, 8천만 이런 단위를 왜 하시죠?″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월세로 돌릴 수 있는) 최대한을 맞추는 거예요.″

적정한 월세 가격은 얼마일까?

현행법상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에는 ′기준금리에다 3.5%′를 더한 전환율이 적용됩니다.

지금 기준금리가 0.5%니까 전환율은 4%.

전셋값이 1억원인 집을 월세로 바꾼다면 월세는 1년에 4백만원이고, 매달 30만원 가량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현재 전세자금대출 이자율도 2%대인 마당에, 전환율 4%는 너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대로라면 월세가 세입자에게 너무 불리해진다는 얘깁니다.

[최은영/한국도시연구소장]
″상대적으로 이율이 높았던 2016년 법(전월세 전환율) 개정 당시에는 맞는, 적당한 정도의 ′기준금리 플러스 알파′였는지 몰라도, 현재 상황에서는 기준금리가 상당히 내려가서 3.5%가 굉장히 크게 보여지는 거죠.″

이번 임대차 3법이 자칫 월세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월세 세입자 보호방안이 강화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월세) 임차인이 이제 두 달 못 내면, 월세 못 내면 (전세와 달리) 해지 사유가 되잖아요. 전세는 (임대료를) 못 내고 말고가 없잖아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제 국회에 나와 월세 세입자 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지금의 전월세 전환율이 적정한지 검토해보겠다고 밝혀, 인하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노경진입니다.

(영상취재 : 정용식 영상편집 : 이정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