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조재영

국회도 비대면?…'화상회의·1인용 칸막이'

입력 | 2020-08-20 20:56   수정 | 2020-08-20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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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민주당 당권 주자인 이낙연 후보가 2주간 자가격리하라는 통보를 받으면서 민주당 전당대회 일정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국회도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회의장에 모이지 않고도 원격 표결이 가능하도록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조재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인 이낙연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

″오랜만에 쉬어서 몸은 편안하지만 마음은 편치 못하다″며 사흘째 자가격리 중인 심경을 전했습니다.

처음엔 ″몸이 편안하다″라고만 썼다가 글을 고쳤습니다.

음성판정은 받았지만 확진자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2주간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겁니다.

가뜩이나 흥행저조를 우려하던 전당대회, 당장 오늘 밤 <100분 토론>이 취소되는 등 남은 일정마저 줄줄이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추격하는 입장인 김부겸 후보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사실상 선거일정 연기를 요구했고,

박주민 후보는 혼자서라도 <100분 토론>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29일로 예정된 전당대회가 가능한 지 당의 고심이 깊지만, 지금 날짜를 바꾸면 혼란만 더 커질 수 있어 예정대로 진행하자는 분위기가 우세합니다.

[민홍철/더불어민주당 선거관리위원장]
″전당대회 당일 진행계획에 대해서는 내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해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기국회를 앞둔 국회도 대책 마련에 부산합니다.

본회의장에 비말 차단을 위한 1인용 칸막이를 설치하고, 의원들이 각자 사무실에서 화상으로 연결해 의원총회를 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민수/국회 공보수석]
″칸막이를 본회의장 뿐만 아니라 상임위원장석에도 설치가 가능한지 검토해 달라는 원내대표단들의 주문이 있어서 사무처에 검토해 보기로…″

심지어 국회 회의장에 출석하지 않아도 원격으로 표결을 할 수 있는 이른바 ′비대면 국회법′까지 발의됐습니다.

영국과 독일, 미국 등 해외에서는 이미 원격 출석이나 표결을 실시하고 있다며, 유사시 국회가 아예 멈추는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 이같은 법이 필요하다고 발의자인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조재영입니다.

(영상취재 : 이성재 영상편집 : 이정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