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이준희

"과태료 물라" 2만 4천 개 증발…진짜 매물은 신고 안 돼

입력 | 2020-08-22 20:30   수정 | 2020-08-22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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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인터넷에 부동산 허위매물을 올리면 과태료 500만 원을 물리는 법안이 어제부터 시행됐는데요.

이후 인터넷에 올라와 있던 매물 2만 4천 개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중개업소들이 과태료를 물지 않기 위해 급하게 허위매물을 내린 겁니다.

이준희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합니다.

◀ 리포트 ▶

서울 동작구의 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

지난주만 해도 부동산 사이트에 2백 개 가까이 올라와 있던 매물이 일주일 만에 43건으로 줄었습니다.

허위매물을 올리면 과태료를 물리는 법안이 어제부터 시행됐기 때문입니다.

[서울 동작구 공인중개사]
″단속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제 다 줄인 거죠. 뺀 거죠. ′이거 진짜 주인한테 받은 거냐. 주인한테 나 있는 앞에서 전화해봐라′ 이렇게까지 한다고 하니까…″

서울 전체로도 일주일 사이 매물이 3만 5천 개나 줄었습니다.

특히 시행 첫날인 어제는 하루에만 1만 5천 개가 사라졌고, 오늘도 추가로 9천 개가 증발했습니다.

[서울 양천구 공인중개사]
″다른 부동산에 나와 있는 걸 목동 같은 데는 같이 공유했었는데‥올려서 (계약이)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데 벌금 5백만 원을 맞을 수는 없잖아요.″

지금까지는 집주인이 중개업소 한 곳에만 매물을 의뢰해도, 주변 부동산들이 층이나 호수를 조금씩 달리해 매물로 올려놓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가격까지 낮춰 미끼 매물로 쓰는 경우도 흔했습니다.

아파트와 달리 시세 파악이 쉽지 않은 빌라나 원룸의 경우 특히 피해가 컸습니다.

[원룸 허위매물 피해자]
″(원룸을) 보러 가는데 중간에 ′어 벌써 집이 나갔다′고. 이렇게 (허위매물) 올려놓지 않으면 그 어떤 누구도 부동산에 전화를 하지 않는대요.″

하지만 이제는 직접 의뢰받지 않은 매물이나 존재하지 않는 매물을 인터넷에 올린 중개업자에겐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부 아파트 커뮤니티에선 그동안 허위 저가 매물 때문에 집값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중개업소를 신고하자는 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한 매물이 진짜일 경우 중개업소 업무방해에 해당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허위매물 단속과 별개로, 집값 담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법제화도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영상취재: 황성희 / 영상편집: 문명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