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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호
[단독] '아들 휴가' 심의 안 거쳤다…"해당 부대의 문제"
입력 | 2020-09-03 20:38 수정 | 2020-09-03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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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추미애 법무 장관의 아들이 군 복무 당시 무릎 수술을 위해서 23일짜리 휴가를 간 걸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 관계를 확인해 봤더니 병가를 내주는 과정에 군 규정을 위반하고 요즘은 의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왕진까지 받은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추 장관 측은 관련 서류, 제출에 문제가 없었고 승인 여부는 군의 소관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남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1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장기 병가에 대해 서류가 남아있지 않을 뿐 절차에 따라 승인된 휴가였다고 밝혔습니다.
[정경두/국방부장관]
″그런 절차나 이런 것을 거치고 승인을 했는데, 서류상의 그런 게 안 남겨져서 행정 절차상 오류나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정말 문제가 없었는지 실제 절차를 따져봤습니다.
서 씨는 1차로 2017년 6월 5일부터 14일까지 9박 10일을 병가를 얻어 부대를 나갔습니다.
6월 7일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해 9일 무릎 수술을 받고 퇴원했습니다.
10일간의 병가가 끝나기 직전 서 씨는 9일의 병가와 4일의 휴가를 추가로 승인받습니다.
본인이 아닌 추 장관의 보좌관이 전화로 휴가 절차를 문의해 특혜 논란이 일고 있는 바로 그 휴가입니다.
현행 육군 규정에 따르면 열흘이 넘는 병가는 군의관이 참석하는 요양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국방부 역시 병가 제도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심의를 반드시 거치라는 지침을 내린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 씨의 병가는 심의를 거치지 않고 연장됐습니다.
군 관계자는 ″검찰에서 서씨의 휴가 연장이 정상 절차대로 이뤄졌는지 문의해와 국방부 지침 위반이라는 답변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23일 장기 휴가가 가능하려면 지켜져야 할 규정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육군 규정은 일단 퇴원하면 부대로 복귀하는 게 원칙입니다.
부대와 병원이 너무 멀 경우에 한해 통원 치료를 위해 휴가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 씨는 퇴원 후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있는 동안 통원치료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서 씨 측은 퇴원 후 6월 21일 하루만 실밥을 뽑기 위해 병원을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날은 집으로 의료인을 불러 소독 등 치료를 받았다, 즉 의료인이 ′왕진′을 했다고 했습니다.
[추미애/법무부장관(인사청문회 당시)]
″필요한 수술 이후의 처치를 못해서 계속 피가 고이고 물이 차서 (휴가를 연장해 치료했다)″
현행 의료법상 왕진은 불법입니다.
따라서 왕진을 받기 위해 병가를 써도 된다는 규정 역시 존재하지 않습니다.
결국 서 씨의 병가 중 절차에 맞는 휴가는 입원 3일, 실밥뽑기 하루였던 셈입니다.
또, 병가가 끝나면 그 기간 중 진료기록, 수납영수증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 지금 이 서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육군 규정에 따르면 민간병원 진료를 위해 병가를 낸 경우 입원확인서와 진료비계산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5년간 보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3년밖에 지나지 않은 지금, 부대 측은 해당 서류 원본은커녕 서류 접수 기록조차 갖고 있지 않습니다.
사라진 것인지, 아니면 당시 서 씨가 아예 제출을 안 했던 것인지 아직 불분명합니다.
군 관계자는 해당 부대에 대한 감찰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추미애 장관의 전 보좌관이 해당 부대에 전화를 걸어 서씨의 휴가 연장 절차를 물어본 것은 내부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났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 씨 측 변호사는 1차 병가는 국군 양주병원에서, 2차 병가는 삼성서울병원에서 필요한 서류를 받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 씨의 병가 연장을 심의하지 않은 건 해당 부대의 문제이지 특혜와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이남호입니다.
(영상편집: 문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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