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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동건
부인 재판에 증인 출석…3백 개 질문에 '증언 거부'
입력 | 2020-09-03 20:44 수정 | 2020-09-03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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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조국 전 법무 장관이 오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부부를 한 법정에 세워서 망신을 주려는 게 아니냐′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요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건데요.
법정에 나온 조 전 장관, 이미 예고했던 대로 모든 질문에 대해서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곽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부인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조국 전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검찰은 300개가 넘는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의 대답은 한결같이 딱 한마디였습니다.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겠다″는 것.
자신이나 친족의 형사재판에서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조항입니다.
조 전 장관 말고는 답을 할만 한 사람이 마땅치 않은, 딸 인턴 경력 관련 의혹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검찰이 조 전 장관의 증인 출석을 요구하자 변호인 측은 이미 지난 5월부터 ′조 전 장관이 나와도 모든 증언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해왔습니다.
실제로 조 전 장관은 오늘 증인 선서 직후 재판부의 양해를 얻어, 미리 준비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형법학자인 자신은 진술거부권의 중요성을 역설해왔지만, 여전히 이런 권리 행사에 대한 편견이 있다″며 ″법정에선 그런 편견이 작동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한 겁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말을 바꿨다고 비판했습니다.
″검찰 조사 때 진술을 거부하면서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었다″며 유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또 ″조 전 장관 말처럼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시간이 됐는데, 법률에 보장된 권리라며 증언을 거부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진술거부권′은 당연한 권리여서 비난받을 이유가 없다″며, ″조 전 장관은 자신의 재판에서 각종 의견서 등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칠준 변호사/조국 전 장관 변호인]
″가족 간의 행위에 대해서 일일이 진술을 한다는 것 자체가 ′증언하기에 아주 부적절하다′는 게 저희 변호인들의 판단이었고요.″
법정에서의 ′증언 거부′는 보통 혐의를 부인하는 뜻으로 이해되지만, 죄를 입증할 책임은 결국 검찰에 있는 만큼 유·무죄 판단에 큰 영향은 없을 거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MBC뉴스 곽동건입니다.
(영상취재: 김신영 / 영상편집: 이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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