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조희원

얼굴에 큰 점 있다고 경비원 해고?…"모멸감 느껴"

입력 | 2020-09-16 20:43   수정 | 2020-09-16 20:45

Your browser doesn't support HTML5 video.

◀ 앵커 ▶

전남 순천의 한 아파트 경비원이 출근한지 사흘 만에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얼굴에 큰 점이 있어서 주민들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는 황당한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충격을 받은 이 경비원은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올해 60대인 이 남성은 지난 4일, 전남 순천의 한 아파트 경비원으로 취직했습니다.

하지만 출근 사흘만 8일 오후, 관리소장의 갑작스런 호출에 면담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날벼락 같은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관리소장은 얼굴을 전부 확인해야겠다며 마스크를 벗어보라고 했는데, 턱 주변에 있는 제법 큰 점을 보더니 갑자기 해고를 통보했다고 합니다.

[아파트 경비원(지난 8일 해고 통보)]
″다 벗어보세요, 그래. 그래서 싹 벗었어요. 그랬더니…다음 근무자 올 때까지만 하십시오. 그렇게 결론을 딱 내려요.″

두 달의 수습기간까지만 다니라는 사실상의 해고 통보.

해고의 이유가 더 충격이었습니다.

[아파트 경비원(지난 8일 해고 통보)]
″주민 아이들이 봤을 때 무섭다고 할 수도 있고, 주민들이 봤을 때 이런 사람을 뽑았냐 그럴 수도 있고…″

환갑이 넘도록 여러 곳에서 직장생활을 했지만, 이런 모욕적인 지적은 처음 들었다는 이 남성은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벌써 여기가 아파요. 억울해서 여기가 아파서 약을 먹어요.″

이에 대해 관리사무소 측은 면접 당시, 마스크를 착용해 얼굴을 확인하지 못했는데, 이후 입주민들의 민원이 있을 수 있다는 직원들의 우려가 나와 방법을 찾는 중이었을 뿐, 당장 해고한다는 뜻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임차인 대표나 우리 직원들, 전체 주민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 들어보고 상황에 따라 하자는 그런 의미였지 바로 해고한다는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경비원 측은 해고의 구실을 더 확보하려는 변명에 불과하다고 반발하고 있고, 인권위도 외모 등을 이유로 한 채용 거부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어 향후 결과가 주목됩니다.

MBC뉴스 조희원입니다.

(영상취재:박찬호/여수)

<strong style=″font-weight:bold; font-family:initial;″>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strong>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