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이준희

이제 13살도 탄다는데…차보다 빠른 킥보드 '아찔'

입력 | 2020-09-22 20:27   수정 | 2020-09-22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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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전동 킥보드, 어느 새 50만 대가 거리를 누비고 있습니다.

이동의 편리성 때문에 인기를 끌지만 사고의 위험성 때문에 최고 속도를 시속 25km로 제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개조해서 차보다 빠른 속도로 질주하는 킥보드가 등장했는데요,

새로운 이동 수단의 불법 개조까지 등장했지만 정작 법은 따라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이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경기도 수원의 한 도로.

단속 카메라를 지나 속도를 내며 달리는 차량들 옆을, 무언가가 빠르게 앞질러 지나갑니다.

전동킥보드입니다.

킥보드가 다음 교차로까지 370미터를 달리는 데 걸린 시간은 19초.

시속 70km로 질주한 겁니다.

자동차 전용도로인 서울 올림픽대로나 고속도로를 승용차와 비슷한 속도로 주행하는 킥보드도 있습니다.

이 킥보드는 야간에 사람 둘이 올라타고 올림픽대로를 내달립니다.

[올림픽대로 운전자]
″뭐야, 이거?″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여자 둘이야)

현행법상 시속 25km가 넘는 전동 킥보드는 판매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기술표준원이 시판 중인 킥보드 96개를 조사한 결과, 최고시속 49km인 제품을 포함해 총 8개가 제한속도를 초과했습니다.

연평균 판매대수 12만 대를 대입하면 해마다 1만 대 가까운 전동킥보드가 속도제한이 풀린 채 팔리는 셈입니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
″중국에서 들어오는 제품들이 저가 제품이 많다 보니까 인증 당시와 좀 다르게 제조돼서 판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불법개조입니다.

인터넷에선 속도제한 푸는 법을 쉽게 찾을 수 있는데, 실제로 따라 해보니 24km이던 최고 시속이 금세 28km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속도를 높인 전동킥보드를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사람을 찾아 전화해 봤습니다.

[중고 전동킥보드 판매자]
″한 (시속) 55(km) 정도까지 나가요. 다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해제를 하는 거죠. 저도 제가 직접 했어요.″

하지만 불법개조를 단속할 방법은 없습니다.

자동차나 오토바이는 물론 전기 자전거조차 불법개조는 징역형까지 처해질 수 있지만, 전동 킥보드는 처벌규정이 아예 없기 때문입니다.

[한문철/변호사]
″전기 자전거보다 오히려 더 위험하다고 볼 수 있는 전동킥보드 무단 개조에 대해서 아무런 처벌 규정이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전동킥보드의 브레이크는 한 개뿐.

구조상 제동거리가 길어, 사고시 중상을 당하는 비율이 10.8%로 자동차의 4배에 달합니다.

실제 실험해보니 제한속도 이내인 시속 24km로 달리다 정지선을 보고 멈춘 경우 제동거리는 4.2미터, 안전기준 5미터 이내였지만, 속도를 시속 28km로 조금 높이자 제동거리는 5.8미터로 1.6미터나 늘어났습니다.

[전제호/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
″(시속) 50km까지 올라간다면 제동거리는 약 20m까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차량이나 어린이가 갑작스럽게 나왔을 때 앞에서 멈출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게다가 지금까진 면허를 가진 만 16살 이상만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었지만, 법이 바뀌어 오는 12월부터는 13살 이상이면 아무나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습니다.

[이주환/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
″산업부와 국토부가 책임을 떠넘기고 (전동킥보드 불법개조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습니다.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정부·여당은 최근 킥보드 등의 불법개조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올해 통과된다 해도 1년의 유예기간이 있어, 최소한 내년까진 킥보드의 위험천만한 질주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이준희입니다.

(영상취재: 정용식·윤병순·전승현/영상편집: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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