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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문
렌터카로 보험사기?…"현금 줄 테니 오래 빌려라"
입력 | 2020-09-28 20:22 수정 | 2020-09-28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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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교통사고 피해자가 차를 고치는 동안 보통 렌터카를 빌려 쓰는데 사용 기간이나 비용을 두고서 수상한 게 많습니다.
입원을 해서 차를 몰 수가 없는 기간에도 빌려 주고 내 차를 몰아도 되는데 굳이 빌려 주는, 아무튼 최대한 오래 쓰도록 하는 건데요.
경찰이 렌터카 회사가 개입한 보험 사기는 아닌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윤상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월, 운전자 최 모 씨는 주차된 차를 출발시키다 뒤에서 오던 수입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상대 차량 운전석 쪽 앞문이 찌그러지고 뒷문 쪽이 긁혔습니다.
과실 비율은 방향을 튼 최 씨 측이 80%, 피해자 측이 20%로 산정됐습니다.
그런데 최 씨 측 보험사가 지급한 돈은 1천1백만원이 넘었습니다.
[최 모 씨]
″경미한 사고인데, 너무 과하게 비용이 청구가 됐다(는 생각이 들었죠.)″
특히 430만원이 넘는 렌터카 비용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차를 빌린 기간은 25일.
피해자 측 차량인 닛산 맥시마의 실제 수리 기간은 7일에 불과했고, 나머지 18일은 운행이 가능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닛산 수리센터]
″′운행은 가능하시니 차량 출고하셨다가 부품이 들어오면 그때 수리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피해자가) ′내가 왜 그래야 되냐′고 ′나는 망가진 차 타기 싫다′(고 거부하셨어요.)″
닛산 차량 부부는 5일간 입원을 했는데, 이때도 렌터카를 빌렸습니다.
[최 모 씨]
″(상담한 변호사님도) ′가장 아플 시기인데 보험사에서 그렇게 지급을 해주셨네요, 이상하네요′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과다 청구를 의심한 최 씨가 해당 영업소에 연락했습니다.
소위 피해자의 입장에서 상담을 받아봤더니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과실비율은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차를 빌리면 손해 볼 게 없다는 설명이 이어집니다.
[롯데렌터카 담당자 (과거 녹취)]
″과실이 뭐 50%가 생겼다 해도 고객님한테 청구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원래는 50%는 고객님이 지불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차를 렌트하면 현금을 주겠다는 얘기까지.
[롯데렌터카 담당자 (과거 녹취)]
″저희가 보험사에 청구한 금액의 10% 정도는 드릴 수 있어요. 현금으로 드리죠. 제가 50만원까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밖으로(보험사에) 새면 안 되고요.″
필요 이상으로 차를 빌리게 하는 상술인데, 이런 식의 영업을 하는 업체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김한빛/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본인이 부담하는 부분이 없으니까 마음껏 (렌트) 기간을 늘리더라도…(과실부담금을 강제하는) 일종의 제한조치를 걸어놔서 그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자기도 어느 정도 부담을 받게끔 해야하지 않을까.″
렌터카 영업소 측은 최 씨 측에만 비용을 부담시켰다고 털어놨습니다.
[롯데렌터카 담당자 (과거 녹취)]
″(피해자 부담금이) 거의 한 200만원 정도 됐거든요. 근데 고객님한테는 부담을 안 시키고 상대방(최 씨) 렌터카에다만 시켰어요. 아 그 보험사에다만.″
롯데렌터카 측은 불법행위는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롯데렌터카 담당자]
″현금 지급한 적 없고요. 제가 언제 돈 지급한 거 보셨어요? (지급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적은 있잖아요?) 제가 언제 지급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최 씨는 롯데렌터카 측을 고소했고 경기 광명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취재:이준하, 나경운/영상편집:오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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