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이덕영

버스·병원서 마스크 안 쓰면 '10만 원'…망사형 등 안 돼

입력 | 2020-10-04 20:01   수정 | 2020-10-04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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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앞으로 마스크를 안 쓰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낼 수 있습니다.

정부가 다음달 13일부터 버스와 병원, 집회 현장 등에서 마스크를 안 쓴 사람에게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코나 입을 내놓고 쓰는 이른바 ′코스크′, ′턱스크′도 모두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또, 망사형 마스크와 밸브형 마스크는 마스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과태료를 내지 않으려면 어떤 마스크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덕영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 리포트 ▶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는 곳은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입니다.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만큼 감염 위험이 크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
″마스크는 코로나19 백신이 아직 보급되지 않은 지금 상황에서 감염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어책입니다.″

실제로 광복절 서울 도심 집회 관련 확진자는 6백 명을 넘었고, 최근 2주간 확진 환자 중 병원이나 요양병원을 통한 감염 비율도 13%로 높아졌습니다.

이들 장소 외에서도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할 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시설별 위험도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거리두기 1단계에선 유흥주점 등 12개 고위험 시설이, 2단계에선 3백인 이하 학원과 종교시설 등까지 마스크 의무 착용 대상입니다.

이같은 행정명령 위반시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바뀐 감염병 예방법은 오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한 달 유예 기간을 거쳐 다음달 13일부터는 최고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마스크를 썼어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거나, 정부가 인정하는 보건용·수술용·비말차단용이 아닌 마스크를 착용하면 단속 대상입니다.

[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
″망사형이나 밸브형 마스크 또는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부는 만 14세 미만 어린이나 혼자 착용이 어려운 발달장애인, 마스크를 쓰면 호흡이 어려운 사람들은 과태료를 내지 않도록 했습니다.

MBC뉴스 이덕영입니다.

(영상취재:이주영/영상편집:김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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