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강나림

신사업 때마다 '불공정' 논란…구글은 과징금 '3조 원'

입력 | 2020-10-06 19:59   수정 | 2020-10-06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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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여기서 드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네이버 같은 포털이 직접 쇼핑 사업을 벌이면서 자신과 경쟁 쇼핑업체의 노출순위를 자기 맘대로 바꾸는 건 너무 불공정한 거 아닌가 하는 겁니다.

마치 경기에서 선수 중에 한 명이 심판까지 동시에 하는 것 같은 거죠.

유럽에서 같은 문제가 지적됐던 구글은 천문학적인 벌금을 부과받은 뒤, 쇼핑을 독립 사업부로 바꿨는데요.

좋은 방법은 없는 걸까요?

강나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네이버에 ′가을 코트′를 검색해봤습니다.

여러 쇼핑몰 중 일부 사이트에 <Npay +> 라는 표시가 눈에 띕니다.

네이버가 몇달전 시작한 유료 서비스인데, 가입자가 여기서 결제하면 포인트를 준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지난해 네이버의 온라인 결제액은 21조원으로 온라인 쇼핑 업계 1위.

압도적인 지위를 이용해 검색부터 결제까지 네이버 서비스를 쓰도록 유도한다며 기존 업계가 반발하는 이유입니다.

검색과 쇼핑 뿐만이 아닙니다.

간편결제 시장에선 네이버페이를 쓰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줬다가 유사수신 논란이 불거졌고, 지난달에는 부동산 서비스를 할 때 다른 업체에 정보를 주지 말라고 한 것에 대해 과징금 10억 원이 부과되기도 했습니다.

최근엔 자동차보험 비교 서비스를 하려 하자 보험업계는 네이버에 돈을 내긴 싫지만 손을 안 잡을 수도 없다며 고민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보험업계 관계자]
″대한민국 국민이 네이버 활용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서 만약 잘 팔린다고 했을 때 나중에는 (수수료) 20%, 30% 달라고 할 거 아니야?″

국내 1위 포털이라는 독점적인 지위 때문에 진출하는 사업마다 불공정 논란이 잇따르는 건데, 해외에서는 구글이 이런 상황에 놓였다 천문학적인 벌금을 물기도 했습니다.

2017년 구글은 키워드 검색시 구글쇼핑 광고를 우선적으로 노출한 데 대해 우리돈 3조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결국 쇼핑을 별도 사업으로 분리했습니다.

포털 이용자가 많아지고 힘이 커질수록 고객 정보를 활용해 사업을 하는 데 대해 감시와 견제가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이재국/성균관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고객 데이터를) 어떻게 써서 우리를 타겟팅하는지 검증할 방법이 없죠. 내가 지금 보고 있는 네이버 화면이 정말 내가 원하는 건지, 아니면 네이버한테 가장 좋은 방향으로 맞추어진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공정위는 태스크포스 팀을 통해 네이버를 비롯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과 경쟁 제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MBC뉴스 강나림입니다.

(영상취재: 김백승 / 영상편집: 김재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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